아마추어 무선기사(HAM)가 되려면
아마추어 무선기사(HAM)가 되기까지
아마추어 무선기사(HAM)가 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공부하는 법
먼저 자력으로 공부하고 자격시험을 봐서 자격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는 인터넷에서 기출문제를 찾아 풀어보고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방법입니다.
자격별 검정과목 및 출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종목 | 검정과목 | 출제내용 |
제1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
전파법규 | 1. 전파 관련 법규 2.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 규칙」 중 아마추어업무에 관한 사항 |
통신보안 | 1.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 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3. 전파의 전파특성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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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공학 | 1. 무선설비 및 전파의 전파에 관한 이론 및 응용 2. 무선측정기기에 관한 이론 3. 무선측정 방법과 무선설비의 보수 및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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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 일반적인 의사를 표현할 정도의 영어 전반 | |
무선통신술 | 1. 전파관련 법규에서 정한 모르스부호ㆍ 약어 및 통화표에 관한 사항 2. 전문의 송신 및 수신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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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
전파법규 | 1. 전파 관련 법규 2.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 규칙」 중 아마추어업무에 관한 사항 |
통신보안 | 1.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 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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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공학 | 1. 무선설비 및 전파의 전파에 관한 이론 및 응용의 기초 2. 무선측정기기에 관한 이론 3. 무선측정 방법과 무선설비의 보수 및 운용에 관한 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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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 초보적인 의사를 표현할 정도의 영어 전반 | |
무선통신술 | 1. 전파관련 법규에서 정한 모르스부호ㆍ 약어 및 통화표에 관한 사항 2. 전문의 송신 및 수신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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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전신급) |
전파법규 | 1. 전파 관련 법규 2.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 규칙」 중 아마추어업무에 관한 기초사항 |
통신보안 | 1.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 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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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 취급방법 |
1.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전파통신 기초지식(디지털 포함) 2. 아마추어 무선설비의 운용조작에 관한 기본적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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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술 | 1. 전파 관련 법규에서 정한 모르스부호표에 관한 사항 2. 전문의 송신 및 수신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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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전화급) |
전파법규 | 1. 전파 관련 법규 2.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 규칙」 중 아마추어업무 에 관한 기초사항 |
통신보안 | 1.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 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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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 취급방법 |
1.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전파통신 기초지식(디지털 포함) 2. 아마추어 무선설비의 운용조작에 관한 기본적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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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
전파법규 | 1. 전파 관련 법규 기초지식 2.「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 규칙」중 아마추어업무에 관한 기초지식 |
통신보안 | 1.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기초지식 2. 보안업무 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기초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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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 취급방법 |
1.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전파통신 기초지식(디지털 포함) 2. 아마추어무선설비의 운용조작에 관한 기초적 사항 |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 사항은 이 문서를 참고하면 됩니다.
강습을 받고 자격을 얻는 방법
두 번째로는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의 강습을 받고 자격을 얻거나(4급), 자격시험을 볼 때 일정과목을 면제받아 시험을 보는 방법입니다. 연맹 강습은 기본적으로 무선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전파법, 통신보안, 무선설비 취급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전파관련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 유용합니다. 참고로 강습을 받으면 아마추어 무선기사 자격 취득 후 1년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의 회원자격이 유지되는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4급 강습, 3급 강습이 있는데, 이왕이면 3급 강습을 권합니다. 4급과 강습비에 별 차이가 없는 반면 3급으로 얻는 권한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아래 급수별 권한 참고). 3급 강습은 이틀에 걸쳐 이루어지고, 4급 강습은 하루에 끝납니다.
관련문서: 강습회 안내
연간 교육일정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교육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강습을 받기 위한 신청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참고로 4급 강습을 받으면 바로 4급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3급 강습을 받으면 몇 개의 시험과목(무선설비취급방법, 통신보안)을 면제받은 상태로 시험을 쳐서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3급 시험의 경우, 3급 전신급과 3급 전화급이 있는데, 모르스부호를 익혀서 3급 전신급을 바로 시험보는 편이 낫습니다(3급 전신 자격이 있으면 전화와 전신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아마추어 무선 3급 기초내용 및 기출문제 정리
다음은 6K5EIA OM께서 정리한 기초내용 및 기출문제입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아마추어무선기사 3급 기출문제 정리 - 2022. 2. 25.(VER 3)
급수별 권한
각 급수별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 | 권한 |
제1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 아마추어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설비의 운용 |
제2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 아마추어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2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의 운용 |
제3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전신급/전화급) |
가. 전신급: 아마추어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21메가헤르츠 이상 또는 8메가헤르츠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운용나. 전화급: 아마추어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21메가헤르츠 이상 또는 8메가헤르츠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운용. 다만, 모르스부호에 의한 통신은 제외한다. |
제4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 아마추어국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30메가헤르츠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운용. 다만, 모르스부호에 의한 통신은 제외한다. |
이를 설명하면 급수별로 내가 송출할 수 있는 출력(안테나공급전력)의 차이와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범위가 달라집니다. 즉, 쓰다보면 상위 급수에 대한 갈증이 생기므로, 강습은 3급을 듣더라도 시험은 1급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을 써도 좋습니다. 참고로 필자의 경우는 연맹의 3급 강습을 듣고 나서 3급 전화급 시험을 보고, 모르스부호를 공부해서 3급 전신급 시험을 보고, 1급 시험 기출문제를 공부해서 1급 시험을 보는 순으로 차례차례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아마추어무선기사 | 공중선 전력 | 허용주파수 | 권한설명 | 동종자격 |
제1급 | 1 KW 이하 | 1,812.5㎑ 이상 | 1KW(1,000W) 이하의 출력으로 사용 가능하며 , 아마추어 영역의 모든 주파수를 사용 가능하다.사용가능 주파수: 1.8MHz, 3.5MHz, 3.7MHz, 7MHz, 10MHz, 14MHz, 18MHz, 21MHz, 24MHz, 28MHz, 50MHz, 144MHz, 430MHz, 1.2GHz, 2.4GHz, 10GHz, 24GHz, 47GHz, 75.5GHz,142GHz, 248GHz | 전파전자통신기사,전파전저통신산업기사 |
제2급 | 200 W 이하 | 200W 이하의 출력으로 사용 가능하며 , 아마추어 영역의 모든 주파수를 사용 가능하다.사용가능 주파수: 1.8MHz, 3.5MHz, 3.7MHz, 7MHz, 10MHz, 14MHz, 18MHz, 21MHz, 24MHz, 28MHz, 50MHz, 144MHz, 430MHz, 1.2GHz, 2.4GHz, 10GHz, 24GHz, 47GHz, 75.5GHz,142GHz, 248GHz | 전파전저통신기능사 | |
제3급(전신급/전화급) | 전신급: 100 W 이하*전파법 시행령: 2016.6.23. 개정 : 시행령 제115조 [별표 17] | 1,812.5~7,100㎑, 21,225㎑ 이상 | 100W 이하의 출력으로 사용 가능하며 , 골든밴드라고 하는 장거리 송수신이 잘되는 단파(HF)대역인 10MHz, 14MHz, 18MHz를 제외한 나머지 주파수의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도 많이 사용되는 3.5MHz와 7MHz대역이 포함되어 있어 단파(HF)대역을 경험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사용가능 주파수: 1.8MHz, 3.5MHz, 3.7MHz, 7MHz, 21MHz, 24MHz, 28MHz, 50MHz, 144MHz, 430MHz, 1.2GHz, 2.4GHz, 10GHz, 24GHz, 47GHz, 75.5GHz,142GHz, 248GHz | (전화급)항공무선통신사육상무선통신사 |
전화급: 100 W 이하* 다만, 모르스부호(100HA1AAN)통신은 제외*전파법 시행령: 2016.6.23. 개정 : 시행령 제115조 [별표 17] | 전신급과 같다. 단, 3급 전화급은 모르스부호를 사용하는 CW통신은 할 수 없다. | |||
제4급 | 10 W 이하* 다만, 모르스부호(100HA1AAN)통신은 제외 | 52㎒ 이상 | 보통 무전기를 종류별로 구분할 때 핸디, 포터블, 고정국으로 구분하는데("무전기 선택" 문서의 무전기의 종류 부분 참고), 4급을 따면 핸디 정도밖에 운영하지 못한다. 물론 포터블을 제한적(허용범위인 10W 이하의 출력으로만)으로 사용은 가능하다. 그리고 주파수 범위도 30메가 헤르츠 이상이므로 단파(HF)통신은 할 수 없고, 실제로 VHF(50MHz와 144MHz)와 UHF(430MHz 등) 정도의 주파수 밖에 쓸 수 없다는 제약을 가진다.사용가능 주파수: 50MHz, 144MHz, 430MHz, 1.2GHz, 2.4GHz, 10GHz, 24GHz, 47GHz, 75.5GHz,142GHz, 248GHz |
아마추어 무선에서 이용하는 주파수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려면 "주파수 대역(Band) 확인" 문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